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(임영실 판사)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(기부행위 금지)으로 기소된 A씨(69)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B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소됐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br /> <br />이후 A씨는 지난 3월 치뤄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,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했다. <br /> <br />다만 "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,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"고 설명했다. 또 A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들어 "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제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서미량 (tjalfi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191305210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